2024. 8. 21. 22:43ㆍ카테고리 없음
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사 및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.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

지원대상
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| 구분 | 자격요건 |
| 가형 |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,차상위계층 출산가정 |
| 통합형 |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|
| 라형 |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|
2024 년 산모,신생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
신청 방법
방문신청 (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) 또는 온라인신청(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)/ 정부 24 (https://www.gov.kr)
가능합니다.
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바우처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(삼태아"연장"80일)
※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(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)
지원내용
| 구분 | 표준서비스 |
| 산모건강관리 | -산모 신체 상태 조사,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, 산후 부종관리 (안마,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) -산모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모 위생관리, 산후 체조지원 |
| 신생아 건강관리 | -신생아 건강상태 확인, 신생아 청결관리, 신생아 수유지원, 신생아 위생관리, 예방접종 지원 |
| 산모 정보제공 | -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수유, 산후회복,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|
| 가사활동 지원 | -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·신생아 의류 등 세탁 |
| 정서지원 | -정서 상태 이해, 정서적 지지 |
| 기타 | -제공기록 작성 |
자격요건 확인
| 지원대상 | 증명서류 | |
| 기초생활보장 | 생계급여 | 수급자 증명서 |
| 의료급여 | ||
| 주거급여 | ||
| 교육급여 | ||
| 차상위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|
| 차상위자활 | 자활근로참여확인서 | |
| 차상위장애인 | 장애인연금(차상위부가급여), 장애수당(차상위), 장애아동수당(차상위) 수급자 확인서 | |
| 차상위자격확인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※ 증명서,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
중위소득 판정기준
※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% 판정기준표(2024)
| 가구원 수(등본상+태아포함) | 소득기준(단위: 원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2인 | 5,524,000 | 196,672 | 146,739 | 199,492 |
| 3인 | 7,072,000 | 251,147 | 210,599 | 255,837 |
| 4인 | 8,595,000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
| 5인 | 10,044,000 | 360,818 | 332,772 | 377,299 |
※ 맞벌이 부부: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/2 감경 후 합산(높은 보험료 + 낮은 보험료×0.5)
※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
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: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(유급시) 제출
휴직기간이 1개월(30일) 미만인 경우: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
휴직기간이 1개월(30일) 이상인 경우
무급휴직자: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
유급휴직자: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(3.43%)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
(*보수월액 미포함: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)
⇒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·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
⇒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
구비서류
1.(출산 전)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/ (출산 후)출생증명서 - 분만예정일/분만일 확인
2.산모 신분증(대리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3.주민등록등본 1부
4.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
5.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)
6.⇒ 3, 4, 5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(단,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)
7.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,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)
8.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
9.사실혼 확인보증서(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)
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정부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.
육아휴직 급여/영유아 보육료 지원/산후 관리 프로그램/정신건강 상담 서비스/ 가사 지원 서비스/ 육아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정부지원 혜택이 있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.